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마다 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각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역 맞춤형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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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