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9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광역버스 노선 신설 때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도시권 광역버스 신설은 지자체 신청 → 타당성 평가 → 노선위원회 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행법에 타당성 평가를 교통위원회가 직접 위탁하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광역버스 신설 심사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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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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