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조사, 시정권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갖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정보·제조 노하우·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제재 수단이 약해서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에게 조사,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기업의 경쟁력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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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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