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먼저 행정제재를 하고, 그 명령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벌금 중심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만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 위반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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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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