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11년부터 5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규모와 시장상황에 맞지 않으며, 독점규제법이 2021년 10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불일치합니다.

정액 과징금 상한을 독점규제법과 동일하게 50억 원으로 상향하여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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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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