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으로 법 위반 억제력이 더 필요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소비자 기만·청약 철회 방해·다크패턴(눈속임 상술)·개인정보 유출 등에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분할·분할합병 시에도 위반행위를 구분 회사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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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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