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형벌을 나중에 부과하며, 과징금 상한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해외 법제 대비 과징금 상한이 낮아 법 위반 억제력이 제한적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위반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상향(시장지배력 남용은 6% → 그 이상)하고, 절차적 의무 위반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실질적 억제와 구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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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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