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자판단 조언 또는 홍보를 하는 '핀플루언서'에게 수령한 대가와 보유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들이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홍보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수량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투자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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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