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8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거래 시 해킹 등 전산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이용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입증책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전산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고, 면책받으려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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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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