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통일교육 제도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 전문강사 고용 지원, 위원회 자격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일교육 제도에서 전문강사 고용지원 미흡,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부실, 임기 규정 포괄 위임, 전문교육 미비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고용정보 제공·취업알선 지원, 통일교육위원 자격 강화(전문강사까지), 임기 명확화(2년, 연임 가능), 2년마다 전문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통일교육 제도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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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