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통일교육 제도의 체계적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일교육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 센터와 통일관을 지정해 지원해요.

현행 제도에는 경비 지원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 지정에 불균형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국가 경비 지원이 명확해집니다.
  • 통일교육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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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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