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학교 장을 의무실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일교육을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해요.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지 않아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추가하고 학교 장을 의무실시 대상에 넣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평화적 통일 가치가 통일교육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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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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