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4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일교육에서 고발 의무를 없애고 시정 요구는 자유롭게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일부장관이 부당한 통일교육을 한 경우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해요.
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교육자들이 축소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고발 의무를 없애고 시정 요구만 남겨 교육자들의 심리 부담을 덜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통일교육자들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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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