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3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가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민간시설 이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나이가 많아서 요양 복지 필요가 늘고 있는데, 현재는 국가 양로시설 중심이라 지역 편차와 공급 부족이 있어요.
양로시설은 주거·급식이 주이지만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도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해서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필요한 요양서비스 접근성 향상
- 지역·시설 선택 다양성 증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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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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