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지만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예우 확대
  • 독립유공자 기준의 역사적 정합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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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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