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세울 때 1세대당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개발 사업자에게 큰 평형 주택 공급 유인을 주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 면적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변경해요.
통과되면
- 주택공급 활성화
- 불필요한 공원·녹지 확보로 인한 관리비 절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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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