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계획을 세울 때 1세대당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개발 사업자에게 큰 평형 주택 공급 유인을 주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내 일정 면적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변경해요.

통과되면

  • 주택공급 활성화
  • 불필요한 공원·녹지 확보로 인한 관리비 절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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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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