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드론 비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드론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조종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드론 사고 시 조종자의 피해자 구호나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드론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되면 조종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처벌해요.
통과되면
-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 강화
- 드론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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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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