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현재의 경제규모와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이 수준이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려서 법 위반 억제력을 높여요.

통과되면

  •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중소기업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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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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