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현재의 경제규모와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이 수준이 법 위반 억제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려서 법 위반 억제력을 높여요.
통과되면
-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중소기업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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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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