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5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명시하고 보호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 업체 중 20%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는데, 현행법에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권이 없어요.

수급사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명시하고, 단체 구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
  • 대등한 거래 관계 형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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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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