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절차와 수단을 보완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낮으며,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해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요.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직접 청구 가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범죄 재발 방지 강화
  •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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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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