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3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 위반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과태료 부과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지방 기업들이 중앙정부에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집행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하도급법에도 지방정부 위임 근거를 신설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 기업의 규제 접근성 제고
- 법 집행 효율성 증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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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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