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1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직무 관련 SNS 게시물을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의 SNS는 국정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 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개인 명의 SNS 게시물이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기록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직무수행 관련해 사용하는 개인 SNS도 기록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자동 보존 의무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기록관리의 통일성과 책임성 강화
  • 기록 관리의 공백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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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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