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3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탄핵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중 수사 관련 내용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과 사본제작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데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파면된 대통령의 수사 관련 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수정가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접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