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3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탄핵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중 수사 관련 내용은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과 사본제작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는 데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파면된 대통령의 수사 관련 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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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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