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통령기록물은 보호·보존을 위해 열람이나 사본제작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은 경우 기록물 보호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보호기간 지정을 심의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탄핵 상황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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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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