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7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의 공개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파면에 대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미비해요. 파면 대통령이 탄핵 사유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공개를 제한하거나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과 공개 과정에서 혼란과 공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합 니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수정가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8 접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