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0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규제특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규제특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은 스타트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과 수출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규제특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신제품의 판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규제특례 현황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고, 신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산업융합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혁신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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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