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7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업융합 신제품 실증 후 법령정비를 관계 기관이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융합 신제품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어요.
관계 기관의 법령정비가 미흡해서 신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규제특례 부여 후 관계 기관이 지체 없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강제해요.
통과되면
- 산업융합 신제품이 더 빠르게 출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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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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