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9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신제품과 서비스 실증 시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 규정을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규제샌드박스로 신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비대면의료 같이 이해 충돌이 심한 분야에서는 갈등 때문에 심사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요.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에 규정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신제품과 서비스가 더 신속하게 출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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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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