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24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 대표를 의무로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융합 정책과 산업 애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중앙 중심으로만 구성됩니다.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안정을 위해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산업 정책 수립에 지역 실정이 더 잘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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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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