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1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요.
현재 임차인이 계약 전에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공사에 확인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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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