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 등기 시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를 삭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출자금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농협이 이미 재무상태표로 출자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협동조합들은 이런 변경 등기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출자 총좌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해 매년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요.
통과되면
- 농업협동조합의 행정 부담 완화
- 다양한 협동조합 간 등기 사항의 형평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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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