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3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쇼 사기와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화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새 유형을 포함시키고, 자금 출금·교부 행위도 지급정지 신청 대상으로 추가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