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2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치유농업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요.
현행법은 농지에서 건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해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이동권·안전권이 확보된다
- 치유 서비스 향유권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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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