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2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치유농업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요.

현행법은 농지에서 건축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해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이동권·안전권이 확보된다
  • 치유 서비스 향유권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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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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