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9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장 자율안전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부장관이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게 해요.

통과되면

  • 중대재해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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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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