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18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개편하고 투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운용하고, 창업기획자 의무투자가 초기창업기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후속투자와 지역 기반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후속투자·국외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대상을 넓혀요.

통과되면

  • 벤처투자 시장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된다
  • 지역 기반 벤처투자가 활성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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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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