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5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신상정보 공개 기준으로 추가 요건(잔인성·중대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아동의 생명·신체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을 다른 특정중대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요.

통과되면

  •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억제 효과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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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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