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방화범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해요. 그런데 산림방화죄는 특정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요.
형법 제164조는 현주건조물 방화로 상해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요.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방화자를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요.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해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산림방화범죄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림방화범의 신상이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원안가결)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9 접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