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1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음주운전은 2019년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재범률이 여전히 높아요.
2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2회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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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