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5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추가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정 중대한 범죄에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요.

외국에 팔려나가는 산업기술이 점점 늘어나는데 범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추가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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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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