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52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신상공개 대상에 사기범죄가 포함되지 않아요.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신상공개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사기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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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