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석 허가 중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어도 구속이 곤란한 경우 피해자 보호 대체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이 보석 허가 시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범죄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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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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