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69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천 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파크골프장은 강·하천 인근 유휴공간에 설치되는 친환경적 생활체육시설이에요.
현행법은 일반 공작물과 동일한 허가 절차를 적용해 행정절차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 하천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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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