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운전자의 자동차를 다른 운전자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안전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다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요.
  • 안전 정보 제공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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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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