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속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단속과 과태료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범칙금 대상이지만 무인단속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불꽃축제 등 다중운집 행사 때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로 교통 방해와 2차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요.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게 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감소할 수 있어요.
- 교통안전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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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