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해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시민의 정신건강 보호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돼요.
현행법은 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저지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정하지만,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저지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뢰성과 윤리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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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