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3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설 퇴소 후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합니다.

자립정착금 지급이 4개 지역에만 있고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확대되어요.
  •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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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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