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3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시설 퇴소 후 소외되는 청소년이 발생합니다.
자립정착금 지급이 4개 지역에만 있고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확대되어요.
-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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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