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8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원본증명제도가 영업비밀과 기술에만 적용되고 아이디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기술·경영상의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되는데 증거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여 기술 유출 예방과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 분쟁에서 증거 활용이 용이해져요.
  • 기술 유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