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 규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다크패턴을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다크패턴의 일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적용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다크패턴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설서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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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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