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9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요.

현행법은 실형 5년 기준으로만 자격 제한을 규정해서 성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어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해요.

통과되면

  •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이 제한돼요.
  • 의료인의 윤리의식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법의 다른 법안

의료법 관련 법안 1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9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