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정폭력·스토킹범죄와 종류, 범위, 기간이 달라서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이 어려웠어요.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어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웠어요.
세 법률의 보호조치를 균일하게 정하고, 사법경찰관도 청구권을 가져서 신속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두텁게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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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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